영국 법원, 크레이그 라이트에 ‘법원 모독’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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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수년간 자신이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거짓 주장해온 호주 국적의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가 법정 모독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심리에서 제임스 멜러(James Mellor) 판사는 라이트가 영국 법원 명령을 위반하고 비트코인 개발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라이트는 법정 모독죄 5건으로 12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으나 2년간 집행이 유예되었으며, 14만5000파운드(약 18만 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영국 법원은 3월에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가 아니라고 판결했음에도, 그는 지적 재산권 주장에 근거한 소송을 계속 제기해왔다.

이번 판결은 크립토 오픈 특허 연합(COPA)이 제기한 소송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COPA는 라이트가 자신이 사토시라고 주장하며 기업들에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는 7월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영국 법원은 3월에 라이트가 사토시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라이트는 7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했다.

COPA의 변호사 조너선 허프(Jonathan Hough)는 “라이트는 자신이 사토시라고 주장하며 100개 이상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총 9000억 파운드(약 1630조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허프는 라이트의 소송을 “그의 열성 지지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필사적인 홍보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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