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벤처기업 지정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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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 강성후)는 20일 “지난 7월부터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KDA는 벤처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최근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2024.7)을 계기로 ▲ 벤처기업 확인 제외업종에 포함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 ▲앞으로 가상자산 협단체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했다고 밝혔다.

KDA는 또한 ▲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중기부가 2018년 10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지정 제외업종에 추가한 사유가 해소되었다, ▲ 중기부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벤처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4에 의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조속히 삭제,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기부에서는 2017년 12월 13일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가상통화 공개(ICO) 금지 등을 포함한 ‘가상통화 정부대책’에 의해 2018년 10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 일반 유흥주점, ▲ 무도 유흥주점, ▲ 카지노와 같은 사행성 시설 관리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과
함께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해 시행하고 있다.

중기부가 2018년 10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업종으로 지정한 것은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투기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또한 당시에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를 비롯한 관련 협단체와 업계,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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