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코인베이스는 19일(현지 시각) 예정된 wBTC 거래 중단 계획을 연방 법원에서의 소송 이후에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연방 판사는 비트글로벌(BiT Global)과의 심리에서 코인베이스가 랩드 비트코인(Wrapped Bitcoin, wBTC)을 상장폐지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열린 화상 심리에서 아라셀리 마르티네즈-올긴(Araceli Martínez-Olguín) 판사는 비트글로벌 측 법률팀이 코인베이스의 wBTC 상장폐지가 임박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비트글로벌은 앞서 12월 13일 코인베이스가 11월에 wBTC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시장에 피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상장폐지 계획을 발표한 후 비트글로벌이 몇 주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들의 주장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비트글로벌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증거를 전혀 제공하지 못했고, 법률팀의 주장이 시장에서 발생할 결과에 대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1월 19일 코인베이스는 12월 19일부터 거래소에서 wBTC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비트글로벌은 소송에서 코인베이스의 결정이 wBTC 보유자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트론(Tron)의 창립자 저스틴 선(Justin Sun)과 제휴한 비트글로벌은 12월 19일 상장폐지가 공식화되기 전에 가처분 명령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업계 및 정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도가 나온 저스틴 선에게 wBTC에 대한 통제권이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wBTC의 비트코인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는 커스터디 업체 비트고(BitGo)는 8월에 선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비트글로벌과 암호화폐 관리 권한을 공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코인베이스는 법원 제출 자료에서 “선의 개입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한 당국이 선을 상대로 제기한 과거 사례를 이유로 비트글로벌의 wBTC 신뢰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hjh@blockchai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