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오하이오 주는 텍사스와 펜실베이니아에 이어 주 재무에 비트코인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세 번째 미국 주가 됐다고 17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 주 하원 공화당 대표인 데릭 메린(Derek Merrin)은 이날 잠정적으로 ‘오하이오 비트코인 준비금법(Ontario Bitcoin Reserve Act)’으로 명명된 HB 703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 재무관에게 적절한 자산 배분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데릭 메린은 성명에서 “미국 달러는 급격히 평가절하되고 있으며, 주 재무관은 적절한 자산 배분을 결정할 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권한과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라며 “오하이오는 기술을 수용하고 세금으로 거둔 자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메린은 이번 법안이 오하이오 주의 차기 입법 회기에서 논의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입법 회기가 종료되는 12월 31일 이전에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되며, 2025년 1월 6일부터 시작되는 136차 입법 회기에서 재발의되어야 한다.
그는 ““이 법안이 내년에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를 바란다”며 “비트코인은 금융을 혁신하고 세계 경제를 재편할 것이다. 우리는 건전한 화폐가 필요하며, 비트코인은 이를 소유한 모든 사람을 위한 디지털 재산권과도 같다. 이 법안은 오하이오 주 정부가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주 재정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데릭 메린은 자신을 ‘암호화폐의 강력한 옹호자’로 표현한다. 그는 코인베이스(Coinbase)의 로비 단체인 ‘스탠드 위드 크립토(Stand With Crypto)’로부터 최고 등급인 ‘A’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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