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암호화폐 초기 지지자로서 ‘비트코인 예수’로 잘 알려진 로저 버(Roger Ver)가 미국 법무부(DOJ)가 제기한 조세 회피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1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014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로저 버는 지난 4월 스페인에서 체포됐다. 미국 당국은 탈세, 우편 사기, 허위 세금 신고 등의 혐의로 그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로저 버가 자산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고 약 13만1000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로저 버는 타커 칼슨(Tucker Carlson)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혐의를 부인했다.
로저 버는 “미국 정부가 세금이 아닌 내 불복종에 화가 난 것”이라며 “이러한 혐의가 제기됐을 당시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었고 미국에 살고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로저 버는 비트코인 매각으로 인한 상당한 자본이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2014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때 두 회사의 가치를 축소 신고했다. 검찰은 로저 버가 2017년 매각 당시 약 2억4000만 달러 가치의 13만1000 비트코인을 은폐해 4800만 달러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로저 버 측 변호인단은 이 혐의들이 시일이 지났으며 모호한 암호화폐 세법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검찰이 기밀 통신을 오용하고 법적 보호를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로저 버는 이번 기소가 세금 문제가 아닌 정부의 화폐 시스템 통제를 위협한다고 생각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그의 영향력 있는 지지 활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로저 버는 미국 정보기관들이 비트코인의 원래 목표인 탈중앙화를 억제하기 위한 캠페인을 조직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기소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을 폭로한 그의 최근 저서 출간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2월 3일 로저 버는 미국의 조세 회피 혐의가 “위헌”이며 국세청(IRS)의 출국세가 “이해하기 어렵게 모호하다”고 주장하며 기각을 신청했다.
로저 버는 제출 문서에서 혐의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적용이 불명확한 미국 세법 조항들”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출국세는 미국 시민이 시민권을 포기하고 미국의 과세 체계에서 벗어나기 전에 모든 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