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엔비디아의 암호화폐 집단 소송 기각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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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대법원이 암호화폐 집단소송 기각을 요구하는 엔비디아(Nvidia)의 항소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짧은 한 줄로 구성된 명령문을 통해 엔비디아의 항소를 별다른 설명 없이 기각했다. 이 결정은 2021년 3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기각했던 해당 소송을 부활시킨 항소 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 소송은 2018년에 제기된 엔비디아 주주 그룹의 소송으로, 엔비디아가 암호화폐 채굴자들에게 10억 달러 이상의 GPU를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 젠슨 황(Jensen Huang) CEO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판매량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엔비디아 대변인은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기각을 확인한 하급심 판결이 본안에서 유지되길 바랐지만, 우리는 변호를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 소송에서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은 주주 보호와 강력한 경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며, 우리는 이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송에서 주주들은 엔비디아의 GPU 판매가 암호화폐 채굴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지탱되었다고 주장했으며, 2018년 말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하면서 판매량이 급감했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틀 동안 거의 30% 폭락한 점을 지적했다.

엔비디아는 소송이 자사 사업과 수익에 대해 날조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 의견에 의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0월에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엔비디아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며 소송 측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 기관들은 전 엔비디아 임원의 진술과 캐나다 은행 보고서를 포함한 증거를 제시하며, 엔비디아가 암호화폐 수익을 13억5000만 달러 이상 과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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