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가상자산 과세 유예 후속 ‘투자자보호법’ 내년 중 입법시행 촉구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 강성후)는 “정부 및 여·야가 현행 소득세법에 의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고,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이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해 처리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차익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차익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정부와 국민의힘은 2022년 3.9 대선 및 지난 4.10 총선공약인 ‘선(先) 관련제도 정비, 후(後) 과세 원칙’에 의해 2년 유예를, 민주당은 지난 4.10 총선 공약인 ‘내년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을 상향하자’고 주장하면서 대립해 왔다.

KDA는 지난 25일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경우 ▲ 외국 거래소 이용자들에 대한 과세 불가로 불공평 과세, 복불복 과세와 함께 ▲ 국가가 국민들에게 외국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촉구하면서 국내시장 초토화, 외국 거래소 이용 확대 및 의존도 심화,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KDA 가상자산 2년 유예 대안으로 ‘한국·독일·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48개국들이 참여하고 있는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CARF)’를 시행하는 2027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CARF 참여국인 우리 정부(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달 27일 48개국들이 CARF 참여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KDA는 ’정부·여야가 합의한 가상자산 과세를 오는 2027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2년 동안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중에서 우선 내년 중에 투자자 보호 관련법을 먼저 입법·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DA는 구체적으로는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 및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2단계 가상자산법안 내용 중에서 ▲ 투자자 보호 관련 내용을 선(先) 입법하는 1.5단계 입법, ▲ 시장육성과 산업진흥 관련 내용을 후(後)입법하는 2.0 단계법 입법으로 구분해 입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난 4.10 총선에서 ▲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육성을 균형있게 규율하는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 ▲ 민주당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금융안정과 산업진흥을 촉진할 수 있는 2단계 가상자산법을 조속하게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투자자 보호 중심의 1.5단계법 선(先)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국내외 여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 입법 과정에서 참조할 내용들은 차고 넘친다. 정부와 여야, 국회는 선택 및 결정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육성과 산업진흥 여부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다양하게 갈리는 점, 정부·여야·국회에서도 아직 논의된 바가 없어 향후 입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후(後) 2.0 단계 입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5단계 선(先) 입법에 참조, 반영할 내용들은 ▲ 1단계법 부대의견에서 의해 금융당국이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의 검토를 거쳐 입법의견을 포함해 국회에 관련 방안을 보고했으며, ▲ 국제기구들도 지난해 ’가상자상법안 국제 공동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도 지난 6월부터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법(MiCA) 등 방대하고도 충분하다.

금융당국이 1단계법 시행 전에 국회에 보고한 투자자 보호 관련 2단계법 입법 관련 내용들은 부대의견 ▲ 가항)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해소 방안, ▲ 나항) 유틸리티·스테이블 코인 등 규율 방안, 평가업·자문업·공시업 규율 방안, 통합 시세·공시 등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 운영 방안,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한 사고입증 책임 전환 방안, ▲ 다항) 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방안, ▲ 라항)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 운영 개선방안, ▲ 마항) 유통량·발행량 등 기준 통일 방안, ▲ 바항) 사업자에 대한 투명한 공시 및 엄격한 내부통제 방안, ▲ 아항) 거래소 공통 상장·유통·상장폐지 기준 및 사업자 자율협의기구 운영 방안 등이다.

국제기구들도 지난해 이미 ’가상자산법안 국제 공동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권고안은 지난해 세계 주요 7개국(G7) 및 20개국(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국제기구들이 발표한 권고안은 한국을 비롯한 130여개 회원국들이 조속히 국내법에 반영, 입법·시행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특정금융정보법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을 반영·개정해 거래소 등의 사업자 신고·수리제도 등을 2021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해 9월 가상자산법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암호자산 시장 규정·감독 권고사항(High-Level Recommendations For The Regulation, Suprevision, & Oversight of Crypto-Assets Activities & Markets)에 의한 9개항을 발표했다.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도 지난해 11월 IMF-FSB 방향성 권고사항를 구체화한 ‘암호-디지털 자산시장 정책 권고 최종 보고서(Policy Recommendations For Crypto & Digital Assets MarketsFinal Report)에 의해 9개 챕터 18개항을 발표했다.

IOSCO 보고서 중 주목할 것은 1항에서 ▲ IOSCO가 이미 도입해 시행 중인 증권 규제 목표와 표준을 가상자산에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1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과정에서 현재 시행 중인 자본시장법 내용들을 차용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 국가간 차익을 규제할 수 있도록 회원들간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8항에서도 사기·가격조작 등 시장남용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전통 금융시장 보호와 유사하게 관련 규정을 적용해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KDA는 특히 투자자 보호 중심의 1.5단계 가상자산법 선(先) 입법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난 10월 28일 합의해 출범한 ’여야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의 취지에 해당하는 ▲ 민생 경제법인 동시에 ▲ 2022년 3.9 대선 및 지난 4.0 총선 당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통공약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 이 협의회에서 내년 중 입법시행 대상 법안에 조속히 포함해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A는 끝으로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 미국을 비트코인 주도국으로 육성해 나간다,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물자로 지정하겠다는 대통령 공약 실천과 함께, ▲ 지난 5월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가상자산 친화적인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과 기술법 (FIT21)’의 미국 상원의 조속한 통과 등 가상자산 제도화에 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일본, 싱가폴, 영국, 아랍에미레이트(UAE) 등 다수 국가들간에 디지털 금융전략과 연계한 가상자산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은 감안해, 디지털 금융강국 대한민국 정책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시장육성·산업진흥에도 정부와 여야가 속도감있게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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