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거액의 가상자산을 내놓지 않으면 해킹한 내부 자료를 유포하겠다며 국내 한 대형 법무법인을 협박하다가 해외로 도피했던 3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던 이 모 씨(33)를 지난 27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이 씨는 지난 8월 국내 10대 로펌 중 하나로 꼽히는 A 법무법인에 “해킹으로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회사 자료를 빼냈으니 비트코인 30개를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법무법인이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이 씨는 태국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이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