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법원 암호화폐 소유 합법 판결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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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큰포스트

중국 상하이시 법원이 개인의 암호화폐 소유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중국 내 비트코인 소유에 대한 새로운 법적 해석의 장이 열렸다.

23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상하이 쑹장인민법원의 쑨지에(Sun Jie) 판사가 중국 연방법상 암호화폐의 합법성을 명확히 하는 판결을 내렸다. 쑨 판사는 “중국에서 개인이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암호화폐를 재산의 한 형태로 분류했다.

판사는 중국의 엄격한 암호화폐 시장 규제가 완전한 소유 금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이러한 규제는 암호화폐 소유가 합법이기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쑨 판사는 “이것이 법과 규제가 항상 암호화폐 거래의 투기적 활동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유지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한 것처럼, 암호화폐의 법적 분류는 2009년 비트코인 등장 이후 전 세계 금융 규제기관들의 고민거리였다.

이번 판결은 중국의 암호화폐 정책이 보다 관용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채굴업자들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파워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기술에 능숙한 중국의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법적 제약을 우회하고 있다. 법적 지위가 불분명함에도 일부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은 5년간의 주식 침체를 피해 암호화폐로 도피했다.

24일 오전 6시(베이징 시간) 기준 암호화폐 거래소의 평균 비트코인 가격은 9만8300달러 선에서 안정세를 보였다. 많은 분석가들은 조만간 10만 달러의 새로운 사상 최고가 도달을 예상하고 있다.

금융자문사 드베레그룹(deVere Group)의 나이젤 그린(Nigel Green) CEO는 영국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10만 달러 고지는 이제 보수적으로 보인다”며 “2025년 1분기에 12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더리움 최대 베팅 마켓인 폴리마켓(Polymarket)은 68억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하며 비트코인이 2024년 내 10만 달러에 도달할 확률을 93%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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