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차전지, 가상화폐·NFT 등 신사업 공시 기업 30%, 추진 실적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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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큰포스트

금융감독원은 신사업 공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4년 반기 보고서를 대상으로 ① 신사업 진행상황 공시와 ② 테마업종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기재사항 검점 결과 324개 대상 기업 중 작성 기준을 충족한 곳은 145개사(4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➀ 사업목적 현황(3개), ➁ 사업목적 변경내용 및 사유(6개), ➂ 사업 추진현황 및 미추진 사유(15개) 등 3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점검했다.

➀ 사업목적 현황은 현재 회사 사업목적을 단순 기재하는 항목으로, 미흡률이 3.7%에 불과했지만 ➁ 사업목적 변경내용 및 사유는 30.9%에 달했으며 ➂ 사업 추진현황 및 미추진 사유 항목의 기재 미흡률은 47%로 가장 높았다.

2023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주요 7개 테마업종 ➊ 2차전지 ➋ 인공지능 ➌ 로봇 ➍ 가상화폐 ➎ 메타버스 ➏ 신재생에너지 ➐ 코로나를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회사는 총 131사(코스피 : 24사, 코스닥 : 107사)이다.

기존 사업과 무관하게 유행 테마에 따라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목적을 추가한 회사가 각각 56사, 41사로 가장 많았고, 인공지능(28사), 로봇(21사), 가상화폐·NFT(19사), 메타버스(9사), 코로나(2사)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동안 7개 주요 신사업 추가한 86개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분석한 결과, 27개사(31%)는 사업 추진 실적이 전무하였다. 매출이 발생한 회사는 16개사(19%)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추진 실적이 매우 미흡하였다.

이 중 16사(18.6%)에서 관련 매출이 실제 발생 중이나,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는 8사(9.3%)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업추진 내역이 없는 27사(31.4%) 중 11사는 미추진 사유 기재를 누락하였으며, 나머지는 검토 중(5사), 경영환경 변화(4사) 등을 사유로 기재했다.

미추진 기업들은 다년간 영업 손실을 기록하거나 최대주주 변경 등으로 재무·경영 안정성이 낮은 기업들이 많았다. 또한, 횡령, 감사의견 거절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등 내부 통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작성 기준에 미흡한 179사에 중점 점검 결과 및 공시 모범 사례를 통보하여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 시 보완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기재 부실이 심각한 53사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보고서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미추진 기업 27사가 자금 조달 시 과거 발표한 신사업 진행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정확히 공시하도록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과거 신사업 발표 전·후 자금 조달과 관련된 실제 사용 내역 등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신사업 발표 직후 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최대주주 관련자가 주식을 매도하고 사업 추진을 사실상 철회하는 등의 부정 거래 혐의가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와 회계 감리를 통해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당국은 “15개사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되어 82명의 혐의자(사)를 형사조치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5사에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사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추진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회사가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무·경영 안정성, 내부 통제 역량 등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고, 정기보고서를 통해 실제 사업 추진 여부 및 경과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신사업에 수반되는 대규모 자금 조달 공시가 있더라도 발행 대상자의 재무 현황, 최대주주 등을 확인하여 실제 납입 능력이 있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실제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라도 단기간 내에 기업 본질 가치에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하기는 어렵다”면서 “신사업 추진 사실만으로 급격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의사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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