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Celsius)의 법적 통지서를 대체불가토큰(NFT) 에어드롭으로 발송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21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셀시우스가 미확인 디지털 지갑으로의 부정 거래 자금 회수를 위해 NFT를 활용한 법적 통지 방식을 법원에 제안해 승인받았다. 마틴 글렌(Martin Glenn) 파산법원 판사는 이를 혁신적인 해결책이라고 평가했다.
파산 이후 셀시우스는 채권자들을 위한 추가 자금 회수를 위해 부정 거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관련 디지털 지갑 소유자들의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셀시우스는 NFT를 활용한 법적 통지 방식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각 NFT에는 소송장과 관련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하이퍼링크가 포함되며, 이는 문제의 거래와 연관된 디지털 지갑으로 직접 에어드롭된다.
셀시우스는 FTI컨설팅(FTI Consulting)과 협력해 NFT 수신 및 접근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FTI는 온체인상 디지털 자산 수신을 확인하고, 접근 일시를 추적하며, 자동화된 봇이 아닌 실제 사용자가 하이퍼링크를 여는지 모니터링한다.
FTI는 또한 대상 지갑으로의 자금 이체를 추적해 해당 거래 이후에도 지갑이 활성 상태를 유지했으며, 동일 인물이 지갑을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했다.
크립토 로펌 켈먼로(Kelman Law)의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법상 전통적 송달 방식이 비현실적일 경우 대체 송달이 허용된다. 법원은 지갑 소유자의 신원 추적이 어려워 실제 주소로 법적 통지를 보내는 등의 전통적 방식이 이번 사례에서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글렌 판사는 이메일 주소가 법적 송달 수단으로 채택된 인터넷 초기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시대에는 블록체인 지갑 주소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