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딜러규정 법원서 제동, 5000만달러 자본금 조항 과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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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연방법원이 21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자본금 5000만 달러 이상 유동성 공급자를 딜러로 규정한 새 규제안에 제동을 걸었다.

2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드 오코너(Reed O’Connor)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SEC가 증권거래법의 문구와 역사, 구조를 무시한 채 딜러의 정의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해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의 법률 책임자 마리사 타시만 코펠(Marisa Tashman Coppel)은 이번 판결이 신생 암호화폐 산업의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만 SEC는 제5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해 딜러규정을 다시 추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SEC는 지난 2월 6일 기존 증권법상 ‘딜러’와 ‘정부증권딜러’의 정의를 확대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이 변경안은 특히 고객확인제도(KYC)나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강제할 수 없는 중앙화되지 않은 네트워크에 상당한 규제 부담을 지웠다.

이에 업계 경영진과 투자자, 의원들은 물론 마크 우예다(Mark Uyeda) SEC 위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우예다 위원은 “오늘의 조치는 ‘딜러’ 정의가 사실상 무제한이라는 위원회의 견해를 성문화한 것으로, 대중은 이런 광범위한 관할권 주장에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 ‘크립토맘’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도 이번 정의 변경이 탈중앙화 프로토콜을 규제하려는 SEC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블록체인협회와 텍사스 암호화폐자유연맹(Crypto Freedom Alliance of Texas)은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SEC가 권한을 넘어서 미국의 혁신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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