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냐”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의 기존 과세 입장이 변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22일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를 인용해, 이 대표가 최근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과세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 추적이 가능한가”, “과세 체계가 실질적으로 마련됐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총선 공약대로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해 시행하자”는 당의 기존 입장을 설명했지만, 이 대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발언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노선 변화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일부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사례와 유사한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2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과세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이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현재로서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최근 국민의힘과 정부는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업계 역시 민주당의 기존 과세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과세 유예”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힘과 암호화폐 업계의 유예 주장이 제시하는 근거와 일정 부분 맥을 같이 한다는 평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 사례처럼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조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의 추적 가능성과 과세 체계의 미비는 기존 과세 방침을 유지하기 어려운 주요 이유로 거론된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재검토하거나 유예로 방향을 틀 경우, 가상자산 시장 및 세제 정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의 유예 요구가 강해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