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판결, DAO 투자자도 파트너십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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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연방법원이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참여자들이 주 파트너십법에 따라 다른 회원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빈스 차브리아(Vince Chhabria)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리도 다오(Lido DAO)의 운영 주체들이 캘리포니아 일반 파트너십법상 파트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리도 다오의 토큰을 구매한 앤드류 사무엘스(Andrew Samuels)가 손실 회복을 위해 제기했다. 그는 해당 토큰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며 리도 다오가 이를 등록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리도 다오와 식별 가능한 파트너들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리도 다오는 캘리포니아법상 일반 파트너십에 해당하며 파트너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사무엘스는 리도의 주요 기관 투자자인 패러다임 오퍼레이션스(Paradigm Operations), 안드레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 드래곤플라이 디지털 매니지먼트(Dragonfly Digital Management), 로봇 벤처스(Robot Ventures)가 리도 다오의 파트너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기관은 소송 기각을 신청했으나 로봇 벤처스만 인정됐다. 패러다임, 안드레센 호로위츠, 드래곤플라이는 리도 다오의 거버넌스와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일반 파트너로 판단됐다. 반면 로봇 벤처스는 일반 파트너라는 증거가 불충분해 책임을 면했다.

안드레센 호로위츠의 법률고문이자 탈중앙화 책임자인 마일스 제닝스(Miles Jennings)는 이번 판결이 탈중앙화 거버넌스에 큰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포럼 게시물 작성만으로도 DAO 회원들이 일반 파트너십법에 따라 다른 회원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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