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고등법원이 자국 내 가상자산의 개인 보유는 가능하지만,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업 활동은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우블록체인은 이날 최근 중국 상하이 송장구 고등법원의 판례를 인용 “중국 법원은 해당 판례에서 가상자산은 가상상품의 일종으로 재산적 속성을 가지며 법률로 금지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들은 나아가 “법원은 개인이 단순히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가상자산 관련 사업 활동은 불법 금융 활동이라고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법원은 여러 차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재산성’을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