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수된 내용에 따르면 민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자본시장법)’은 비정형적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체계를 정비하고 일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투자계약증권은 권리 내용이 비정형적이어서 전통적인 유통 시장에서 거래가 어려웠지만, 온라인 및 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으로 다수의 투자자 간 유통 시장 형성이 가능해졌기에 자본시장법상 증권 간 유통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시범 및 실제 운영과 규제 정비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제적 흐름에 발맞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증권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분산원장 기술 검증 및 실증 연구를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독일은 분산원장에 대한 범국가적인 전략과 규제를 수립하여 토큰증권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작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한국거래소에서 추진 중인 비정형증권 유통 시장 개설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등 비정형적 증권 유통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국내에서도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를 허용하면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한도를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는 단서를 삭제하여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상장시장에 해당하는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도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 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해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양한 장외시장의 형성을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과도한 고위험 투자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경우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민 의원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전자증권법)’도 대표발의했다.
이는 “증권의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제도인 전자증권법에서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안정적인 토큰증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전자증권법에서 마련된 총량 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수의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며, 무단 삭제 및 사후적인 변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분산원장 기술은 금융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주요 해외 국가들도 이 기술을 증권 발행과 유통 과정에 도입하여 기존의 중앙집중형 시스템에 비해 효율성, 보안성, 시스템 안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키고자 했다”고 밝혔다.
특히 “독일의 경우, 우리의 전자증권법에 대응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전자적 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한 이 기술을 활용할 경우 발행인이 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증권 거래 방식의 혁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정부가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여 현행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체계 내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증권, 즉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추진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개정안은 분산원장, 분산원장등록주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정의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를 신설해 자기자본, 분산원장, 대주주, 사회적 신용,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여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분산원장등록주식등과 분산원장이 아닌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 간 전환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분산원장 활용에 따른 데이터 파기 불가 특성을 고려한 신용정보법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파기의무’ 규정에 대한 특례 인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전자등록기관 등이 분산원장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재 방안 등을 담았다.
지난 1일 민 의원은 기존 가상자산 거래에 금융거래와 유사한 실명제도를 적용해 거래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