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남부지검, 암호화폐 관련 사건 축소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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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뉴욕 남부지검(SDNY)이 암호화폐 관련 사건의 수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제이 클레이튼을 새로운 지검장으로 임명한 직후 나온 발표다.

15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검의 증권·상품 사기 태스크포스 공동 책임자인 스콧 하트먼은 금요일 실무법연구소(Practising Law Institute) 컨퍼런스에서 “앞으로 뉴욕 남부지검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건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 사건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2022년에 비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 남부지검은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인사들과 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건의 고소를 진행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FTX의 전 CEO 샘 뱅크먼 프리드와 셀시우스 창업자 알렉산더 마신스키를 겨냥한 고소가 있다. 두 회사 모두 2022년 파산을 신청했으며, 당시 남부지검의 조치는 암호화폐 업계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여줬다.

하트먼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전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을 뉴욕 남부지검장으로 지명한 다음 날 발표되었다. 클레이튼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SEC 위원장을 역임하며 암호화폐 규제를 주도했던 인물로, ICO(암호화폐 공개) 붐이 일었던 2017~2018년 사이 여러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고소를 제기했다. 특히 리플(XRP)에 대해 13억 달러 규모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제기한 사건은 현재까지도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하트먼은 또한 “남부지검은 규제 파트너들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매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FTX, 바이낸스와 같은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며 강력한 규제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발표는 뉴욕 남부지검이 암호화폐 관련 법적 감독 방식을 조정하고, 규제 자원을 다른 분야에 재분배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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