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최근 가상자산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면서 단기 이상급등·급락 및 과열종목 등의 가상자산 거래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 과열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당국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수의 가상자산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며 “예치금 유입 금액이 증가해 10월 말 대비 2.4조 원 늘었으며 거래 금액도 급증해 10월 말 대비 2배 이상 지속됐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외에도 일부 밈코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며 해외 대비 시세가 높은 ‘김치프리미엄’ 종목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 원화 거래소 기준, 2024년 10월 31일부터 11월 15일 오전 10시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27.8% 상승했으며, 알트코인 지수는 2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국은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가상자산거래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지도공문을 11월 7일 발송하고, 기 구축된 핫라인을 가동해 거래소와 공동으로 가격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 등을 점검하며 이상 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증가에 따른 이상 급등 및 급락, 거래 과열 종목과 관련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 유의사항도 알렸다.
먼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주의 종목’(단기 급등 등) 및 ‘거래 유의 종목’(거래 지원 종료 이전 단계)으로 지정된 가상자산 매매 시 주의를 촉구했다.
당국은 “단기 이상 급등·과열 종목 매매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큰 가상자산은 시세차익을 노린 가상자산 입출고 등으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간 가격 차이와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장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표 기준값을 초과하는 종목은 거래창에서 ‘주의 종목’으로 표기한다. 주의 종목 지정 사유는 이용자들에게 안내되고 있다.
예시) ㅇㅇ코인주 / 지정사유: 입금량 급등, 글로벌 시세 차이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 유의 종목’을 지정하고 있다.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 지원이 종료되어 거래소에서 매매가 제한될 수 있어 각별한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예시) ㅇㅇ토큰유
예시) ㅇㅇ토큰 거래 유의 종목 지정: 가상자산 발행 주체 또는 운영 주체의 중요 사항을 공시하지 않음(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
아울러 SNS 등을 이용한 가상자산 관련 풍문, 허위 정보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불공정 거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있다”면서 “최근 과열된 시장 상황을 이용해 SNS 등을 통해 풍문과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관련 선행매매를 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 초기에는 건전한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불공정 거래 제재 외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종목 지정 요건과 거래 제한 요건의 적정성도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법 제17조에 따르면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 이하로 부과될 수 있다. 가상자산법 제19조에 따르면 형벌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시장 과열을 틈타 가상자산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불법 계정 대여 및 구매 대행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본인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구매 대행에 참여하면 범죄자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 출금이 제한되거나 해킹 등의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