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뉴욕 남부지검장에 前 SEC 의장 제이 클레이튼 지명

출처: 토큰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SEC 의장을 역임했던 제이 클레이튼을 뉴욕 남부지검장으로 지명했다. 클레이튼은 SEC 재임 중 다수의 암호화폐 규제 사건을 주도한 바 있어, 암호화폐 업계와 금융 규제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제이 클레이튼을 뉴욕 남부지검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클레이튼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을 맡았으며, 이 기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다양한 규제 조치를 시행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뉴욕 남부지검은 특히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사건들을 다루는 것으로 유명한데, 최근 FTX의 전 CEO 샘 뱅크맨-프리드 사건을 비롯해 여러 대형 암호화폐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 트루스 소셜을 통해 “SEC 의장으로서 훌륭한 성과를 보인 제이 클레이튼이 뉴욕 남부지검장에 지명되었다”라며, “그는 존경받는 사업가이자 법률 전문가이며 헌신적인 공직자”라고 클레이튼을 높이 평가했다. 클레이튼은 SEC 의장 재임 중 초기 코인 발행(ICO) 열풍을 맞아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 시기에 SEC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러 소송을 제기했고, 특히 Kik과 텔레그램 같은 주요 메신저 앱 운영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은 이들의 암호화폐 사업을 크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SEC 의장직을 마무리하며 클레이튼은 리플(Ripple)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암호화폐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SEC는 2020년 리플이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되는 XRP 토큰을 통해 약 13억 달러를 모금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현재 항소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태다. 리플 사건은 특히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기준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논쟁을 낳고 있으며, 최근 뉴욕 법원에서 양측에 부분적인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이 사건은 한층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클레이튼은 SEC 의장으로서 2017년 7월에 발표한 ‘DAO 보고서’를 통해 초기 코인 발행(ICO)을 통한 자금 조달이 미국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당시 DAO 해킹 사건을 계기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이더리움(ETH)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에 대응해 블록체인을 롤백하는 등의 결정적인 사건을 다루었으며, ICO를 통한 암호화폐 발행이 증권법에 위배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선례가 되었다.

한편, 클레이튼은 SEC 의장직을 물러난 후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독립 이사로 선임되었고, 설리번 앤 크롬웰 법률사무소에 복귀해 고문 역할을 맡았다. 그는 또한 파이어블록스(Fireblocks)와 원 리버(One River) 같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블록체인 업계와도 연을 이어왔다. 지난 수요일, 클레이튼은 뉴욕의 증권법 변호사 그룹에서 강연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법률이 곧 도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장 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현재 SEC 의장인 개리 겐슬러도 클레이튼과 비슷한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증권이 아닌 자산으로 간주하며 규제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겐슬러는 클레이튼이 SEC 재임 중 약 80건의 암호화폐 관련 집행 조치를 수행했음을 언급하며 “클레이튼과 그의 위원회는 이 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계를 유지하며 증권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겐슬러를 ‘취임 첫날’ 해고하겠다고 공언해 겐슬러의 향후 거취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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