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25bp 금리인하 결정과 함께 파월 의장, 트럼프 2026년 임기 끝까지 수행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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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큰포스트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목요일 25bp 금리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제롬 파월(Jerome Powell)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2026년 임기 종료 전까지 사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블록워크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에서 새 행정부의 요청으로 사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단순히 “아니오”라고 답했다.

트럼프는 지난 6월 자신이 임명한 파월 의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첫 임기 중 파월 의장 해임을 위협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파월 의장은 목요일 의장 해임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의 증권거래위원회(SEC) 계획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는 비트코인2024 콘퍼런스에서 “첫날 겐슬러를 해고하겠다”고 선언해 예상 이상의 환호를 받았다.

트럼프가 내년 1월 워싱턴으로 복귀하게 되면서 몇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해졌다. 우선 기관장들은 자신을 지명한 대통령이 퇴임하면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가 많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근무한 메리 조 화이트(Mary Jo White) 의장은 트럼프 당선 직후 사임을 발표했다. 후임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의장도 2020년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자 같은 행보를 보였다. 두 사임으로 인해 차기 대통령은 상원 인준 전까지 임시 의장을 선임할 수 있었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의장의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취임식 전에 사임하지 않더라도 법학자들은 트럼프가 현 위원 중 한 명을 임시 의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리드스미스의 온체인 디지털자산 그룹 파트너 존 아몬스(Jon Ammons)는 법원의 일반적인 견해는 대통령이 비효율성, 직무 태만, 부정행위를 이유로만 SEC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마크 우예다(Mark Uyeda) 위원이 겐슬러의 후임으로 임시 의장직을 맡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SEC와 생산적이지 못한 관계를 가진 로빈후드의 댄 갤러거(Dan Gallagher) 법률 책임자가 트럼프의 후보 명단에 올라있다는 소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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