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씨 증권법 위반 집단소송 중재 요구에 원고 자진 취하, SEC 조사는 계속

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비대체토큰(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OpenSea)를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이용자 2명이 법원이 회사의 중재 요구를 허용하자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1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앤서니 슈나이더맨(Anthony Shnayderman)과 이타이 브론슈타인(Itai Bronshtein)이 세실리아 알토나가 판사가 지난달 오픈씨의 중재 강제 신청을 허가한 후 플로리다 연방법원에서 오존 네트워크스(오픈씨의 상호)를 상대로 한 증권 소송을 자발적으로 취하했다.

오픈씨는 10월 제출한 문서에서 이용자들이 모든 청구가 중재인에 의해 해결될 것이라는 이용약관에 동의했다며 두 이용자에 대한 중재를 강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청구가 우선 중재되어야 하는지 여부도 포함한다.

오픈씨는 10월 제출 문서에서 “원고들이 합의된 장소에서 청구를 중재하도록 즉시 강제할 의향이 있다”며 법원의 거부가 있을 경우 항소하여 사건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슈나이더맨과 브론슈타인의 변호사인 모스코위츠 로펌의 아담 모스코위츠(Adam Moskowitz)는 “계류 중인 사건을 취하할 수밖에 없었다”고 코인텔레그래프에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의 “주요 목표”가 “우리의 전문가들과 그들의 전문가들이 다른 이들이 하지 못한 것을 달성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 즉 다가오는 정치적, 입법적 변화에 비추어 NFT를 위한 실행 가능한 글로벌 마켓플레이스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모스코위츠는 “우리는 오픈씨가 특히 자신들이 직접 이익을 얻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NFT를 감독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한다”며 “실패한 NFT와 다른 암호화폐 상품의 피해자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도울 수 있는지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나이더맨과 브론슈타인은 9월 오픈씨에서 구매한 NFT가 미국에서 미등록 증권 계약이며 “불법적 성격으로 인해”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오픈씨의 8월 증권거래위원회 웰스 통지(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 공개가 “오픈씨가 곤경에 처해 있으며 미등록 증권 거래를 촉진한 책임이 있다고 판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또한 SEC가 스토너 캣츠 2와 임팩트 시어리 NFT 프로젝트에 대해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단한 성공적인 조치를 지적했다. 이들은 NFT 시장이 “오픈씨 거래소에서 미등록 증권을 관리할 것”이라고 명시한 이용자 보증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오픈씨 대변인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소송이 “근거가 없다”고 부르며 코인텔레그래프에 “SEC 웰스 통지 공개를 근거로 허공에서 소위 집단소송을 꾸며내도 고소장의 혐의가 사실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씨는 자발적 소송 취하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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