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암호화폐 ‘증권 아니다’ SEC 소송 기각 재신청

출처: 토큰포스트

바이낸스와 전 최고경영자 창펑자오(CZ)가 엑시인피니티, 파일코인 등 추가 토큰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수정 제소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이낸스와 창펑자오 측 변호인단은 4일 SEC의 수정 소장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다.

SEC는 9월 제출한 수정 소장에서 기존 소송 대상에 엑시인피니티 샤드(AXS), 파일코인(FIL), 코스모스(ATOM), 샌드박스(SAND), 디센트럴랜드(MANA) 토큰을 추가했다.

바이낸스 법무팀은 법원이 암호화폐 자산과 투자계약을 동일시하려는 SEC의 최초 시도를 올바르게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암호화폐 자산이 투자계약의 일부로 판매될 수 있으며, 각 거래가 독립적으로 증권법을 충족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변호인단은 “SEC의 수정 소장이 ‘암호화폐 자산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표면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며 “개발사가 최초 배포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2차 시장 재판매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는 논리적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SEC는 일부 구매자들이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블라인드 2차 시장 재판매를 포함한 거의 모든 암호화폐 자산 거래를 증권 거래로 규정했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바이낸스 법무팀은 SEC의 수정 주장이 “법적으로 실패”했다며 수정 기회 없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C는 수정 소장에서 구매자가 바이낸스홀딩스로부터 BNB를 구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BNB 최초 코인공개(ICO)가 아닌, 구매자가 바이낸스홀딩스로부터 구매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이낸스와 바이낸스US 거래소의 블라인드 거래를 문제 삼았다.

블라인드 거래는 거래 내용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자산 이전을 의미한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스마트 계약의 복잡성과 암호화폐 지갑의 한계로 인해 블라인드 서명이 업계에 만연해있다.

SEC는 리플 임원들의 XRP 판매에 대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아날리사 토레스 미 연방 지방판사는 2023년 7월 판결에서 구매자가 “자신의 지불금이 리플이나 다른 XRP 판매자에게 갔는지 알 수 없었던” 블라인드 입찰 거래에 대해 SEC의 주장을 기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23년 6월 SEC가 바이낸스를 제소한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의 또 다른 이정표다. 바이낸스 창업자 창펑자오는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관련 형사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9월 말 4개월의 미국 연방 교도소 복역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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