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바이낸스와 전 CEO 창펑 자오의 법률 대리인은 5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개정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바이낸스 측은 이번 제출서에서 SEC의 암호화폐 관련 불법 증권 혐의가 법적 근거를 결여했다고 주장했다.
5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법원은 올해 6월 29일 판결에서 바이낸스의 BUSD, 심플언(Simple Earn) 프로그램, BNB의 2차 판매가 증권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SEC의 주요 혐의를 기각한 판결로, SEC는 이를 뒤집기 위해 개정 소송을 제출했다.
바이낸스의 변호인단은 이번 개정 소송에서 SEC가 암호화폐 자산의 대부분의 거래를 증권 거래로 간주하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EC의 주장은 암호화폐 거래자가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증권으로 분류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바이낸스는 SEC의 개정 소송이 “일관된 법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암호화폐 자산을 투자 계약으로 해석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SEC는 최근 이더리움(ETH)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갑자기 철회하며 시장에서의 선택적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SEC가 2023년 6월 바이낸스와 바이낸스US, 창펑 자오를 상대로 무등록 거래소, 브로커-딜러, 청산 기관 운영 혐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SEC는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을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유사한 혐의를 적용해왔다.
바이낸스는 이번 제출서에서 “법원의 89페이지에 달하는 지침과 100건 이상의 새로운 주장에도 불구하고, SEC의 개정 주장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는 SEC의 법적 이론에 있으며, 이는 사실 부족이 아닌 법적 해석의 오류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