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 이미 KYC 실시… ‘코인 실명제’ 법안 실효성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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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가상자산 차명거래를 막기 위한 이른바 ‘코인 실명제법’이 발의된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이미 고객확인(KYC) 절차를 거치고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 1일 가상자산 차명 거래를 이용한 시세 조종을 방지하기 위해 ‘코인 실명제’를 도입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명제 추진의 배경에는 민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어베일 사태’가 있다. 어베일 사태란 지난 7월 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신규 상장된 어베일(AVAIL) 코인이 상장 당시 18분 만에 1383%가량 가격이 뛰어 논란이 된 일을 말한다.

어베일 코인이 급등했다가 폭락했을 당시 트위터에서는 ‘검머외 캐피탈’이라는 투자자가 “한국인 사랑해요”라는 글을 남겼다. 이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결탁해 국내 거래소인 빗썸을 유동성 창구로 활용,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은 제2의 ‘검머외’가 등장하지 않도록 금융 실명제에 준하는 코인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발의한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를 실명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하지만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이미 KYC를 실시하고 있어 실명제를 추가 도입할 경우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금전(원화) 간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은행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원화마켓(원화와 코인 간 거래 지원)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모두 은행 실명계좌를 등록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실상 ‘실명제’로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셈이다.

또 은행 실명계좌가 없는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나 커스터디(수탁) 사업자들도 이미 선제적으로 KYC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미 실명제가 운용되고 있으므로 ‘코인 실명제’ 조항이 추가 도입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어베일 사태’의 원인이 단순 차명거래에 있지 않다는 점도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으로 꼽힌다.

어베일 사태는 빗썸 거래소를 사용하는 국내 이용자가 외국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면서 발생한 사태다. 빗썸 이용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가상자산으로 빗썸에서 차익을 거둔 후, 해당 자산을 외국인에게 돌려주고 일부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올렸다.

이는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빗썸 이용자에 추가 실명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 같은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어베일 사태는 이미 빗썸에서 실명인증을 마친 이용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코인을 받아 이상거래를 한 것인데, 실명제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해서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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