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가상자산 실명제 도입 법안 발의…”차명거래·시세조종 차단해야”

출처: 토큰포스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1일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가상자산 실명거래제도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가상자산 거래에 금융거래와 유사한 실명제도를 적용해 거래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 21대 의회에서 제정돼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현행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지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경우와 같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새로운 금융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특정 가상자산의 투자자가 차명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 상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금지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면서 “금융거래의 경우와 같이 현행법에 가상자산 실명거래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유통량 및 시세 조작 문제를 지적하며 범죄 처벌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시세 조종과 차명거래 문제는 투자자 보호를 등한시하는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공동 책임”이라며 “코인 실명제 도입이 한국 코인러들의 손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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