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 사용을 의무화하는 ‘코인 실명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차명 거래를 통한 시세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민 의원이 1일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차명 거래를 통한 시세 조종 등의 불법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특정 투자자들이 차명 거래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거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 상장된 코인 ‘어베일(Avail)’의 경우 상장 직후 15분 만에 1380% 급등했다가 하루 만에 폭락하면서 차익 실현 후 이탈하는 일명 ‘설거지’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거래소의 감시 시스템이 이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엑스(X) 상에서 ‘일드파밍’이라는 사용자가 차명으로 대리 매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로 추정되는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고맙다”는 조롱 섞인 글을 올리며, 대규모 차익을 남긴 후 시장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이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로 막대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이는 이들이 한국 시장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코인 실명제 도입은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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