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 항소심서 XRP 기관판매 증권분류 재검토 요청

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리플 랩스(Ripple Labs)가 항소법원에 XRP 기관판매의 증권 분류 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25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리플은 뉴욕남부지방법원의 이전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 근거를 담은 민사항소 사전 진술서인 ‘Form C’를 제출했다.

리플은 법원이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XRP 거래에 적용한 방식과 관련해 ‘de novo’ 표준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법률 적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법원이 결정을 다시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항소 대상 중 하나는 지방법원이 하위 테스트를 리플의 XRP 거래에 적용한 방식이다. 이는 공동 사업에 대한 금전 투자가 전적으로 리플의 노력에서 비롯된 수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동반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특히 기관 판매에서 XRP를 증권거래로 분류한 것이 쟁점이다.

또한 SEC의 일관성 없고 의도적으로 모호한 연방 증권법 적용과 관련해 리플의 공정한 고지 부족을 법원이 고려했는지도 항소 대상이다.

리플은 거래가 투자계약으로 분류되기 위한 필수 요소와 SEC의 리플에 대한 금지명령 범위도 재평가할 것을 요청했다.

리플의 최고법무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X를 통해 “항소법원은 이미 설정된 기록을 검토한다. SEC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며 “문서를 두고 다툴 때 있었던 모든 논란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플의 Form C 제출은 SEC가 거래소를 통한 XRP 판매와 관련해 리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지방법원의 오류 여부를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사전 진술서 제출 일주일 후에 이뤄졌다.

리플과 SEC의 법적 공방은 2020년에 시작됐다. SEC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인 XRP 판매를 통해 13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뉴욕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프로그래매틱이라 불리는 리플의 일부 XRP 판매가 블라인드 입찰 과정으로 진행돼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기관투자자에 대한 직접 판매는 증권이라고 판단했다. 8월에는 SEC가 제안한 20억 달러 제재금보다 낮은 1억2500만 달러의 벌금을 리플에 부과했다.

알데로티는 “SEC의 더 넓은 전략은 리플과 업계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며 “하지만 이제는 배경음악에 불과하다. 힘든 싸움은 이미 지나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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