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산업규제청(FINRA), 메타버스 내 규제 적용 엄격히 경고

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금융산업규제청(FINRA)이 메타버스에서도 기존 금융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이 공간에서 영업을 모색하는 금융 기업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메타버스 내 활동 증가에 따라 증권 및 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 준수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금융산업규제청(FINRA)은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는 증권 및 금융 회사들이 준수해야 할 규제 사항을 다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메타버스 내 금융업계 활동 현황과 향후 전망이 포함되었으며, 메타버스를 통해 운영될 경우 기존 금융 규제 및 정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FINRA는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는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이 새로운 기술 기반을 제공하지만,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기존 법규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FINRA는 “회원사들은 메타버스를 내부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통합하거나 이를 상품으로 사용할 경우, 규제 의무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FINRA는 보고서에서 메타버스가 내년까지 글로벌 매출 규모가 80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2031년까지는 세계 GDP에 3조 달러 이상 기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주로 게임과 산업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메타버스 기술이지만, FINRA는 금융 업계에서도 데이터 시각화, 디지털 트윈, 가상 거래와 같은 다양한 적용 사례를 검토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용 가능성과 함께, 특히 금융업과 관련된 메타버스 내에서의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FINRA는 보고서에서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다양한 기술 범주를 포괄하는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 각 플랫폼이 금융 기관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메타버스 내 실험적인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FINRA는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금융 활동 역시 기존 금융 서비스 업계에서와 동일한 법적 책임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FINRA는 회원사들이 메타버스를 통해 영업을 진행할 때 FINRA 규정 및 증권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FINRA는 “특정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규제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메타버스 내에서의 법적 준수 사항을 명확히 했다.

FINRA의 이 같은 입장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려는 금융 기관들이 규제 준수를 기반으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FINRA는 보고서를 통해 “기술 중립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FINRA의 규정은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메타버스 내의 활동이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FINRA는 또한 메타버스에서의 보안 문제, 프라이버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기관들이 규제에 맞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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