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코인거래소, 고객 자산 178억 원 반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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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큰포스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영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한 업체들이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자산이 178억 원에 달하며, 이 자산의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2일 디지털투데이에 따르면,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는 캐셔레스트로, 약 130억4000만 원 상당의 자산을 반환해야 한다. 캐셔레스트에는 1만9273명의 가입자가 있으며, 이들이 돌려받아야 할 자산의 규모가 가장 크다고 밝혔다. 그 뒤를 이어 지닥과 프로비트 거래소가 각각 22억4500만 원, 5억7900만 원의 자산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집계됐다. 이러한 거래소들이 보유한 고객 자산의 규모가 크다 보니, 자산 반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폐업한 거래소들의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설립하고, 업계 자율 규제 방식으로 자산 반환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재단은 영업 종료 거래소가 이용자들에게 자산을 원활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업계 내에서는 자산 반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거래소들이 운영 중단에 직면한 상황에서, 과연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자산을 돌려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업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규제와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폐업하는 거래소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금융위원회의 갱신 심사 과정에서 더 많은 거래소들이 영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실질적으로 고객 자산 반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자산 반환 절차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거래소들이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투자자들이 폐업한 거래소로부터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는 지속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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