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블, 美서 블록체인 결제기술 특허 취득… ‘평균 2배’ 기간 소요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블록체인 기업 험블(HUMBL)은 최근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자사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특허를 공식적으로 발급받았다고 발표했다.

17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지난 15일 험블이 ‘블록체인을 사용한 화폐 전송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Transferring Currency Using Blockchain)’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발급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특허가 블록체인 관련 기술로 미국에서 받은 첫 번째 사례는 아니지만, 특허 승인 및 발급까지의 시간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겪는 규제상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험블이 새로 특허를 받은 기술은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 거래 시스템인 것으로 보인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화폐와 법정화폐 간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법정화폐 간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설명에 따르면, 결제 시스템은 지구 상의 거의 모든 두 지갑 간에 중개자 없이 디지털 원장만을 통해 거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번 특허 승인에는 4년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출된 서류를 대략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러한 긴 시간이 소요될 만큼 기술이 특별한 점은 없어 보인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미국 특허청 웹사이트에 따르면, 특허를 신청한 후 최종 발급 또는 거부까지 걸리는 평균 대기 기간은 26.2개월이다. 대기 기간 동안, 험블은 2023년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 시의 공식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되며 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험블의 CEO 브라이언 푸트(Brian Foote)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이 특허를 발급받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초기 단계의 기업은 (과정이 길어지면) 수년간 버티기 어려워지고, 법적 비용과 시간 소비가 크게 늘어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이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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