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회계 도입, 기업 대응 방안은” … 삼일PwC 세미나 개최

출처: 블록미디어

삼일PwC는 지난 23일 서울 용산 본사에서 ‘가상자산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른 기업의 영향과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 지침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일PwC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되고 지난 7월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회계지침 안내 및 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이 조만간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세미나의 첫번째 연사로 나선 이승욱 파트너는 지난 7월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 및 주석 공시에 대해 소개했다. 이 파트너는 기업을 가상자산 발행 기업, 보유나 투자기업, 사업 기업으로 대상을 나눠 해당 기업이 회계처리와 주석 공시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종업원에게 가상자산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때, 마케팅 차원에서 고객에게 가상자산을 무상배포(AirDrop) 할 때 등 다양한 토픽별로 기업이 취해야 할 회계처리 방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목을 끌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조성재 파트너가 가상자산 관련 내부 통제 고도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여기서는 PwC의 별도 프레임워크를 통해 키 분실, 금고 도난, 횡령 등 가상자산 관련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법이 소개됐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이정미 파트너가 ‘가상자산 관련 IT 통제 이해’를 주제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일반적인 ITGC(정보기술 일반통제)와 대비해, 가상자산 산업 ITGC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야할 부분을 소개했다. 이은영 이사는 가상자산 관련 세법에 대한 주제로 발표했다.

세미나를 진행한 이재혁 삼일PwC 가상자산 산업 리더(파트너)는 “정부의 회계지침 마련에 따라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이 세미나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이 기업의 회계처리, 내부통제, 세무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동향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삼일PwC는 국내 회계법인 처음으로 디지털 이노베이션 랩을 신설해 블록체인 개발 인력을 포함한 블록체인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관련 내부통제 자문, 회계감사, 재무자문, 세무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 삼일PwC는 최근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으로 가상자산 관련 회계 연구에 착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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