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핵심 임원진이 송치된 상황에서 불법 시세조종 공모 혐의가 어디까지 입증될 수 있을지 검찰 수사 과정에 이목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날(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센터장과 홍 대표,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총 6명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관련 수사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이다.
이번 송치 대상에는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 측 법률 자문을 한 변호사 2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13일 구속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 대표 등과 함께 SM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억여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상승 또는 고정시키려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은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다고 봤다.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방법을 자문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사경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에서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공모 정황이 확인된 만큼, 배 대표를 재판에 넘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에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금융조사2부는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사 횡령 의혹,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건(라임사태) 등 굵직한 금융·증권 관련 범죄 사건을 담당해왔다.
한편, 김 센터장의 경우, 일단 구속은 피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우에 따라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사건이 송치되면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수사도 진행할 것”이라며 “보완수사 범위엔 소환조사도 포함된다”고 했다.
검찰은 수사 기록을 토대로 김 전 의장의 범행 개입 정도를 살핀 뒤, 구속영장 청구와 소환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며, 앞서 특사경은 김 센터장의 자택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달 23일 그를 소환해 15시간40여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과 공모했단 혐의를 받는 카카오 측 관계자들도 검찰에 추가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수사 중인 모든 피의자가 송치된 것은 아니고, 관련자 중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판단되는 피의자들에 대해 사건 송치가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사경 역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힌 만큼, 관련자들의 송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도 주요 공모자로 파악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검찰 송치 대상에 관련 인물은 없었다.
원아시아는 과거 여러 차례 카카오와 거래 관계가 있던 사모펀드(PEF) 운용사로, 카카오를 도와 에스엠 주식을 매집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현재 법인도 함께 처벌한다는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만약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업 강제 재편도 이뤄질 수 있다. 은행 대주주 지위를 박탈당하고 카카오뱅크 지분 27.17% 중 10%만 남기고 모두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 센터장까지 검찰에 송치되며 일각에선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정점에 달했단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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