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1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연내 입법 절차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후 지난 2022년 말 여야 합의로 시행을 2년 뒤인 2025년으로 유예했다. 당시 야당은 유예에 찬성하는 대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시행령 개정 사항인 주식양도세 요건을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데 이어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꺼내 들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지난 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투세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아니라) 1400만명의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강조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는 “금투세는 자본시장의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국회와 입법사항인 금투세 폐지를 논의하면서 증권거래세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달 초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논의를 올해 세법개정안 추진 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로 인한 세수 감소와 여야 합의사항을 단독으로 깬 것, 조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에 전면 반대하고 있다.
국회예정처의 지난 2022년 추계에 따르면 2025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3년간 4조328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1조3443억원가량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 2022년 최근 10년간 평균 주식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금투세 과세 대상자를 15만명으로 추산하고, 연간 1조5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금투세는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모두 부과되기 때문에 기존 대주주에만 부과되는 주식양도소득세보다 세수에 더 보탬이 된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해 온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인하 역시 함께 손봐야 한다. 금투세 도입 합의 당시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해 지난해 0.20%, 올해 0.18%, 내년 0.15%까지 인하된다.
예정처는 거래세의 세율 인하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0조1491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2조298억원가량이다. 거래세는 모든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기에, 상위 1%를 위한 금투세가 아니라 개미투자자를 위한 거래세를 폐지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거래세는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아울러 여야가 오랜 협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논의한 만큼 정부의 폐지 드라이브가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는 현행 양도세 체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시장활성화 측면에서 세율을 낮추는 게 쭉 가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회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고, 여러 조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부터 논의한 후 국회에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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