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투자자용 ‘비트코인 예탁증서(DR)’ 나온다…ETF와 유사하나 SEC 승인 불필요

출처: 블록미디어

주식을 보관하고 발행하는 예탁증서(DR : Depositary Receipt)의 원리를 차용한 것으로 1933년 증권법 면제 조항에 따라 SEC의 승인이 필요 없다.

비트코인 기반 DR을 발행하는 회사는 전 시티그룹 출신들이 만든 RDC(Receipts Depositary Corporation)라는 금융 스타트업이다.

이 스타트업은 미국 금융 규제 인프라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BTC) DR’이라는 이름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 청산 및 결제는 디포지토리 트러스트(DTC : Depository Trust Co.)에서 진행한다.

RDC의 공동 창립자이자 전 시티 임원인 앤키트 메타(Ankit Mehta)는 “우리는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한 비트코인을 DTC 예탁증서로 전환하고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프랭클린 템플턴, BTIG, 브로드해븐 벤처스(Broadhaven Ventures) 등이 투자했다.

비트코인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라는 낙관론과 ETF 불승인 우려 사이에서 큰 폭의 가격 변동을 보였다.

블룸버그는 “RDC의 새로운 상품 ‘BTC DR’은 비트코인 ETF에 ‘보완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 ETF는 현금으로 거래되고, 상환될 예정이지만, BTC DR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권을 제공한다. 주식에 적용되는 DR도 소유권이 인정하며, 주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일부 대형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는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이 직면한 보안 위험과 규제 불확실성 때문이다. BTC DR은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

RDC의 공동 창립자인 이샨 나래인(Ishaan Narain)은 “시장 인프라 문제와 규제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오랜 기간 고민했던 것”이라며, “우리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올바른 파트너들과 협력해 BTC DR을 구상했다”고 말했다.

이 새로운 금융상품은 기존 금융시장의 기준, 즉 예탁증서를 디지털 자산 생태계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암호화폐 은행 면허가 있는 앵커리지 디지털(Anchorage Digital)의 공동 창립자이자 회장인 디오고 모니카(Diogo Mónica)는 “대다수의 전통 금융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직접 노출되길 원하지만,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아직 대기 중”이라며, “이러한 기관들에게 BTC DR은 두 세계를 연결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시티그룹이 2018년에 개발을 시작한 신상품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당시 시티는 디지털 자산과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대한 예탁증서를 구상하고 있었다.

메타는 “RDC의 상품이 시티에서 구상했던 것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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