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올해 암호화폐 거래 1만 달러 이상 신고 의무화–실행 지침 없어 혼선 가능성

출처: 블록미디어

2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021년 사회간접자본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마련된 인프라법안은 올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위한 신고를 의무화 했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수탁업체, 채굴자, 개발자” 등의 브로커들이, 암호화폐 1만 달러 이상을 거래하는 당사자를 신고토록 하고 있다.

업계는 브로커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정보수집이 불가능한 경우도 신고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브로커로 지정된 업체들이 중범죄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우려헀다.

암호화폐 관련 연구기관인 코인센터 제리 부리토 전무는 채굴자 등이 1만달러를 초과하는 블록 보상을 받은 경우나 디파이 거래를 통해 1만 달러를 받은 경우 등 적용 불가능한 사례가 많다면서 “국세청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면 실행이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법률안 제정당시 업계와 의회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해 미국 재무부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아직도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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