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권도형, 미등록 증권 팔았다” …점프 크립토가 핵심증거–다음달 정식 재판

출처: 블록미디어

28일(현지 시간) 뉴욕 지방법원 제드 라코프 판사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요구대로 권도형 등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가 있다”며 2023년 1월 29일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고 판결했다.

라코프 판사는 SEC가 제기한 미러프로토콜에 대한 증권 기반 스왑 상품 판매 혐의는 기각했다.

블룸버그는 해당 판결을 보도하면서, “이번 재판에서는 점프 크립토의 역할이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점프 크립토의 내부고발자

법원에 제출된 문건에 따르면 점프 크립토의 내부 고발자는 “테라-루나의 1 달러 페깅 붕괴와 회복에 점프가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증언했다.

SEC는 권도형과 테라폼 랩스는 기소했지만 점프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점프 크립토의 공동 창립자는 “UST의 1 달러 페그를 회복하기 위해 약 2억 달러의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점프 내부 고발자의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점프 크립토는 의도적으로 1 UST를 1 달러에 맞추기 위한 ‘작업’을 한 것이고, 이는 권도형이 주장한 것과, 달리 테라-루나가 자동으로 1 달러 가치를 가지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는 뜻이 된다.

# 미국 법원, “설득력 있다…정식 재판 연다”

점프는 1999년 미국 시카고에서 폴 구리나스와 빌 디좀마가 공동으로 창업한 마켓메이킹(Market Making) 회사다. 점프의 암호화폐 사업 부문인 ‘점프 크립토’는 테라-루나 외에도 다수의 암호화폐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MM 역할을 했다.

내부 고발자로부터 지목 받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점프 크립토 공동 창립자는 미국 수정 헌법 조항에 따라 자신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미국 법원은 “SEC의 주장은 설득력이 상당히 있는 점프 크립토 내부 고발자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며 “배심원 앞에서 정식 재판을 통해 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법원은 미러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증권 스왑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미러포로토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권의 가치 이상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함으로 통상적인 증권 스왑이라고 볼 수 었다고 지적했다.

# 권도형은 어디로?

권도형에 대한 정식 재판이 다음달 미국 법정에서 열림에 따라 몬테네그로에 억류돼 있는 그의 송환 문제가 다시 한 번 쟁점이 될 전망이다.

권도형은 사기 및 증권법 위반으로 한국, 미국, 싱가포르, 태국 당국에 의해 민형사 소송을 당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검찰은 몬테네그로 당국에 국내 송환을 요청했고, 미국도 권도형이 신병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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