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근거…국회, 오늘 특금법 개정안 발의

출처: 블록미디어

자금세탁방지 부실 등 사업자 승인 거부권 근거
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로 특금법 개정안 내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22일 “의원들의 서명을 마쳤고, 오늘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금세탁행위, 테러자금조달 방지 등 신고 수리 시 시장 건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불수리할 수 있는 요건이 추가됐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의안 원문에 따르면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특정한 경우에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 위주로 열거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부실 우려 등 금융거래 질서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에서 제7조 제3항에 제5호부터 제7호, 제10항을 신설해 가상자산사업자 불수리 대상자 요건을 정한다.

▲특금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신고 수리시 시장질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불수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제10항에서 신고 수리시 자금세탁행위 예방,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관을 부가할 수 있도록 정해 신고수리 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금법 개정안 발의로 인해 내년 하반기 신고 갱신일을 맞이하는 33곳의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가상자산거래업자 26곳, 기타 지갑보관·관리업자 7곳은 내년 하반기 신고 갱신 대상자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내년 8월~10월에 갱신 신청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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