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재고는 법원 결정 감안한 것 – 개리 겐슬러

출처: 블록미디어

그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과거 여러 건의 신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워싱턴 DC 법원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의견을 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법원 판결을 토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새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워싱턴 DC 항소심 순회법원은 SEC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을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토록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재고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특히 SEC가 이미 승인한 선물 ETF와 유사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SEC가 다르게 취급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겐슬러는 지난 9월 의회에 출석, 법원 판결과 함께 여러 건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겐슬러는 이날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업계가 현행 증권법의 많은 부분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자신의 견해를 거듭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 분야에는 너무 많은 사기와 바쁜 행위자들이 있다”며 증권법 뿐 아니라 돈세탁 방지법 및 소비자 보호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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