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혁신성 인정돼야만 허용

출처: 블록미디어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핵심 요건·조건 제시
“크라우드펀딩·펀드 등 기존 틀 활용이 우선”

현재 신탁수익증권의 발행은 법적으로 제도화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일일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혁신위) 심사를 통해 발행을 허가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음악 저작권을 쪼개 발행하는 뮤직카우와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카사 등이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중점 심사 기준으로 활용해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크라우드펀딩·펀드 등 기존 틀 활용이 우선”

금융위는 14일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에 대한 핵심 요건과 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가이드라인은 신탁수익증권 발행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 자본시장법에 따른 크라우드펀딩·집합투자기구 등 기존의 법 틀을 활용하는 것이 먼저고, 보충적 성격으로서 신탁수익증권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은 신탁수익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 무분별하게 신탁수익증권이 발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특히 금융위는 ‘혁신성이 크지 않음’에도 무인가(등록)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은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우선 자신의 사업이 기존 제도화된 투자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신탁수익증권 발행이 기존 방식 대비 충분히 혁신적이거나 투자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사업자가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여타 증권 유형의 과거 발행 사례, 현재 해당 발행이 곤란한 사유, 발행인의 규제 부담, 투자자 보호체계 차이점 등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정 요건 충족시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채권, 부동산, 지식재산권 등을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유동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신탁구조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에 해당하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기초자산 변경·처분 권한이 신탁업자에게 포괄위임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와 사실상 유사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다만 금융위도 보충성 원칙을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가 충분히 검토를 거쳤고 현재 시장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기존 투자기구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경우엔 허용할 방침이다.

◆객관적 가치평가 가능해야…차별성·혁신성 입증도

보충성의 원칙과 함께 신탁 재산이 갖춰야 할 요건들도 있다.

우선 객관적 가치측정 및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신탁수익증권 발행인은 신탁재산의 가치평가(측정)를 거쳐 발행 조건(발행 가격·수량)을 산정해야 하고 투자자도 신탁재산 가치평가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관계법령에 해당 자산에 대한 평가 원칙 및 방식이 존재하거나 객관적인 제3의 가치평가 주체(회계법인·감정평가법인 등)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 가치평가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법령상 근거가 미비해도 개설된 거래 시장에 다수 참여자가 존재해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형태만 신탁수익증권이어선 안된다. 기초자산이 이미 소액으로 유통 가능한 자산인 경우엔 굳이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해야 하는 차별성과 혁신성이 입증돼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처분이 용이한 자산이어야 하며, 처분 과정이 국내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 자산의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외국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원금 회수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서다.

복수재산의 집합이 아닌 단일 재산이어야 한다. 복수 재산은 단독으로 투자하는 게 어려워 나눠 투자한다는 조각투자의 취지재 배치되기 때문이다. 또 불확정 사건(개발 예정 토지, PF 대출, 브릿지론 등)과 연관된 사업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허용이 어렵다.

사회 질서나 기존 정책에 반하거나 도박 사업 등 사회 풍속에 반하는 자산은 허용이 어렵다.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부동산 정책과 연계된 주거용 주택 등의 유동화 시도나 카지노 등 사행성 사업이 그 예시다. 또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도 차별화돼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중점 심사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신탁수익증권 제도화를 위해 현재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조속한 제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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