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들, 영업종료 최소 1개월 전에 공지해야”

출처: 블록미디어

또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 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몇몇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급작스런 영업 종료에 따라 투자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 사업자 A사는 6일 홈페이지에 영업 종료를 공지해 13일 거래 지원 종료 후 한달 뒤인 다음달 22일에 출금 지원을 종료할 예정임을 공지했다

금융위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돼야 신고된 영업의 종료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가지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종료를 결정하는 경우 종료 공지 전 고객 사전 공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등 보존·파기, 잔여 이용자 자산 처리 등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 처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영업 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 종료 예정일과 이용자 자산 반환 방법 등을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지를 통해 충분히 알려야 한다.

공지 이후 신규 회원가입,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은 즉시 중단해야 하며 출금은 영업 종료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 창구를 마련해 지원해줄 것도 당부했다.

보존 기간이 지난 개인 정보는 파기하고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용자들의 경우 본인의 자산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보유 자산이 있는 경우 즉시 반환받아 갈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자도 특금법 시행(2021년 3월25일) 전부터 보유 중인 미반환 고객 원화예치금 반환에 노력을 기울여달라”면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사업자 영업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자산 반환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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