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주 세금 부과기준 22% 인하…공장출고가 10.6%↓

출처: 블록미디어

1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에 국산 주류와 국산 승용차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했다.

지금까지 국산제품은 ‘판매비용과 마진’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제품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 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국산제품의 세금부담이 더 컸다. 이에 세금 계산 시 세금부과 기준금액(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세금할인율인 기준판매율을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소주 기준판매비율을 22% 낮췄다. 국산 위스키는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가 낮아진다.

세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소주 등 국산 증류주는 이달부터 공장출고분 가격이 10.6%까지 내려간다.

당초 소주 제조사들은 이달부터 공장출고가격을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소비자 부담완화 및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작년 12월 중에 선제적으로 인하했다.

작년 7월부터는 국산 승용차 기준판매비율을 18% 낮춘 바 있다. 그랜저 기준(출고가격 4200만원,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54만원이 인하됐다.

국세청은 향후 발효주류와 기타주류, 캠핑용자동차에 대해서도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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