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연봉 5천까지 가입[새해 달라지는 것]

출처: 블록미디어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월부터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요건,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 등을 적용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해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19~34세 무주택 세대원 중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다. 이는 앞서 정부가 제공하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요건(소득 연 3600만원) 대비 대폭 완화된 수준이다.

또 납입한도와 이자율도 기존 상품 대비 모두 높아졌다. 각각 납입한도는 기존 월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연간 이자율도 5000만원 한도 내 최대 4.3%에서 4.5%로 개선됐다.

국토부는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새로운 상품으로 자동으로 전환가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을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단 청약당첨시 청약기능은 상실되고, 인출은 계약금 납부목적에 한해 1회만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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