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 의혹’ 김남국에 “유감 표명·재발방지 노력”

출처: 블록미디어

法 “청구원인 기재된 행동 대해 유감 표명해야”
서민위 등 지난 5월 김남국에 1000만원 손배소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결렬되어 추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다음 날인 지난 14일 “피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 기재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 간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앞서 서민위와 대학생 김모씨는 지난 5월 김 의원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김 의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음에도 ‘검소한 청년 정치인’으로 가장해 후원금을 편취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도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등 경거망동한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19일 김 의원 측에 이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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