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가두리 펌핑’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출처: 블록미디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 여기에는 가상자산 예치금의 관리 기관과 방법, 콜드월렛 보관비율 그리고 대체불가토큰(NFT)의 법 적용 대상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올해 4월 가상자산 ‘퓨리에버’ 관련 납치·살인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입·출금 제한을 통한 가두리 펌핑’이 앞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가 내놓은 설명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예치금 관리기관 또는 실명확인 계정발급 은행에 전산장애 발생 ▲해당 블록체인 메인넷에 전산장애 ▲고객 신원확인 불가 등 특금법상 신규거래 거절 또는 거래 종료 사유 발생시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위에서 입·출금 차단 요청시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로 인해 이용자 보호 등 긴급한 필요 발생시 등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로 입·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이용자에 통지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한다. 보고 누락이나 거짓 보고시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의 입·출금 차단시 이용자에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령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도 결국 수사당국의 요청이나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라면서 “거래소 입장에서도 입·출금 제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했던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나 거래소가 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과, 입·출금 제한의 원칙적 금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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