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최대 무기징역형 근거 마련…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

출처: 블록미디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 제정안은 11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뒤, 법제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7월 19일 시행된다. 해당 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방점을 뒀다.

아래는 금융위원회가 밝힌 시장 이해를 돕기위해 내놓은 QA 자료의 주요 내용이다.

▲ 이용자보호법,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자산 보호의 의무를 부과한다. 예치금은 분리하여 보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파산 등의 경우에도 이용자에 안전하게 지급하도록한다. 특히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사업자가 같은 종류와 같은 수량을 실제로 보유해야하면 80%이상은 콜드월렛에 보관한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과 같이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한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 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이득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 NFT, 가상자산서 제외

NFT는 상호 대체가 불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NFT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개별 판단하며,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가능하거나 대체 가능시에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

▲ 디파이(DeFi)서비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적용 어렵다

금융위는 디파이의 경우 서비스 운영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워 규제 대상이 불분명하고, 법적 관할권 판단이 모호해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핀 뒤,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운영주체가 사실상 통제권을 가지고 예금, 대출, 스테이킹 등 유사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완전한 탈중앙화 서비스로 보지 않으며, 가상자산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해당시에는 운영주체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불가능

금융위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예치-운용업 등 개별 영업 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율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위탁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 자본시장법 체계를 토대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자본시장법 체계를 준용하여 특정 매체를 통해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개된 것으로 인정한다. 둘 이상의 일간지나 지상파방송, 연합뉴스 등을 통하면 6시간이 경과된 이후 공개한 정보로 인정하게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거래소에 공개한 내용의 경우 6시간 경과, 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03시 사이 공개된 경우 다음날 오전 9시를 공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공개 주체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제한한다.

이밖에 가상자산 발행인이 백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경우 1일 뒤부터 공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로 판단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자본시장법과 달리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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